먼저 길이 한국과는 반대방향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통행길을 나올때 헷갈려서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호등 체계가 한국과 다른점이 있는데, 직진 파란불에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한국으로 따지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오른쪽 화살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금지 됩니다.


호주에서는 교통 규칙을 어기면 벌금이 세고 벌점이 엄격해서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 몇번 어기면 벌금 몇천불에 면허정지 6개월 당하는건 금방입니다.

한국에 거의 없지만 호주에서 많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원형교차로입니다. 영어로는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교차로(제 생각에는 98%이상)는 도로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쪽은 점선으로 되어있고 한쪽은 실선으로 되어있으면서 STOP 사인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쪽에서는 절대로 우선순위의 진행 차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한국처럼 슬그머니 들어가서 끼어드는 방식을 호주에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호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조금 더 잘못한 쪽에 100%과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통규칙을 어길경우 상대방이 피할수 있다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버려도 상대방의 과실은 0이기 때문에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서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